한강 수변녹지 조성 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한강 근처 땅을 사서 녹지를 만들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수질 개선을 위해 땅을 사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공공사업으로 보아 면제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강 수질 개선 사업을 할 때 기금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담금이 면제되어 사업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변녹지 조성 사업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덕분에 한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주변 환경이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불필요한 부담금을 내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질 개선 사업의 추진력이 높아집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지키기 위한 비용인데, 예외를 너무 많이 인정하면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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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