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사회적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되려면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규모가 크더라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매출액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가맹점이 되지 못했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네 곳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납니다. 지역 주민들은 더 다양한 곳에서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업들이 상품권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 지역 공동체가 강화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지역 내 자금 흐름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특정 기업들에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다른 일반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에 맞는 업체들만 잘 선별해서 운영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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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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