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수도권 등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른 지역 민간 시설로 보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5년부터는 발생한 지역 안에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게 합니다. 지자체는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 돈을 주고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스스로 처리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쓰레기 감량 목표를 못 지키거나 외부로 계속 보낼 경우 내야 하는 돈이 5배까지 늘어납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일이 줄어들고, 지자체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쓰레기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개선됩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되어 환경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주민 반대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설 건설 비용이나 처리 비용이 늘어나 지자체 예산 부담과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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