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길거리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려 하수구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현재는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수해를 유발하는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려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수구 막힘을 유발하는 투기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빗물받이가 막혀 발생하는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리가 더욱 깨끗해지고 도시의 배수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게 되어 재난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침수 사고의 주원인인 빗물받이 막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행태를 개선해 수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 현장에서 투기 행위를 적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홍보와 시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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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