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합니다.
지금은 누군가에 대해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을 위해 진실을 알리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남을 해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 행위를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을 제보하는 사람들이 고소당할까 봐 불안해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줄이고 민사 재판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폭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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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