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조치 강화
현재는 사고가 난 후에만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미리 예방 조치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사고 원인 분석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발생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해서만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도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사고 발생을 숨기거나 자료를 없애는 것을 막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더 개입하게 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우려'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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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