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많이 파는 농수산물 시장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시장이름을 달고 있으면 대형마트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보다 공산품을 더 많이 파는 시장들이 생겨나면서, 주변 골목상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을 55% 미만으로 파는 곳은 더 이상 예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똑같이 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주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유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수준으로 장사하는 곳들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던 편법 운영을 막아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상인들 사이의 공정한 유통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농수산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대상 선별 과정에서 행정적 복잡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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