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불법 영업 시 징벌적 벌금 부과
여름철마다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이나 하천에 평상을 불법으로 깔고 장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훨씬 커서 단속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사하다 걸리면, 그동안 벌어들인 이득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불법 영업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게 처벌 강도를 훨씬 높였습니다.
불법 평상이나 천막이 사라져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깨끗하게 계곡과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경관 보호와 수질 오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 시설물로 계곡을 독점하는 행위가 사라져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가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재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작게 영업하던 소상공인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제재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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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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