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유공자는 별도의 법으로 예우받았지만, 공식적인 '국가유공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5·18 유공자도 4·19 혁명 유공자처럼 법적으로 명확한 국가유공자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5·18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범위에 정식으로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은 기존 방식대로 별도 법안을 따르며, 이미 등록된 유공자는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기리는 중요한 공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유공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법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4·19 혁명 유공자와 형평성을 맞추어 차별 없는 예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앞으로 국가 예산 지원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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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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