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법을 폐지합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을 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고, 고소가 있을 때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시글을 올려도 더 이상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해져서 제3자가 함부로 고발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억울한 임금체불이나 불공정 거래 등을 세상에 알리는 활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훨씬 안전해질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시민들이 공익적인 문제를 더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고소가 남발되는 부작용을 막아 수사 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치명적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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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