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창업 중소기업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수도권 밖에서 처음 시작하는 중소기업이 내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깎아주는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기업도시 내 창업 기업은 재산세를 면제받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줍니다.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할인 혜택이 3년 더 이어집니다. 기업도시에서 창업한 기업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지방에서 창업하려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수도권 대신 지방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도시라는 특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실제로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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