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강화하고 보호 체계를 정비합니다.
지자체마다 설치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기관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호기관을 운영하고, 경찰 등이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호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지원 공백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맡던 피해자 보호기관 설치와 운영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으면 보호기관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보호기관 설치가 빨라지고 운영도 안정되어 피해자들이 더 빠르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 보호시설로 연결되는 체계가 갖춰져 보호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피해자 보호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의무화되어 신속한 구조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가 주도로 바뀌면서 중앙 정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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