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육아도우미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개인 간 계약으로 일하는 가사나 육아도우미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업무 중 다쳐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분들을 노무제공자로 인정해 산재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가사·육아도우미가 이제는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도 근로자처럼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가사·육아도우미분들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나 휴업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육아도우미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메울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주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험료 분담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