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및 징수 시스템 개선
세금을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도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세관이 다른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의 짐을 압류하거나 징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공유받고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관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해야 출국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만 넘어도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이 체납자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체납자들이 줄어들어 세금 징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항과 항만에서 체납자를 가려내는 검사가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 공정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세금을 거두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세관의 징수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금지 기준이 낮아지면서 실수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까지 과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행정 비용과 인력 운용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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