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절 관련 규정 정비로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아 생긴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입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중절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성 스스로 임신중절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임신중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강해집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상담 절차가 여성의 임신중절 결정에 부담을 주거나, 상담기관이 임신 중단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절 시술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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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