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 당선 후보자도 선거 공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 운동이 즉시 중단되어 후보자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재산, 전과 등 기본 정보를 담은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동안 무투표 당선 지역에서는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당선 확정 이후라도 후보자의 주요 이력이 담긴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가 우리 동네 대표로 뽑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뽑힌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가 생겨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후보자가 검증 없이 당선되는 것을 막고, 투표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도 당선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책임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미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과 공보물 발송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결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홍보물을 보내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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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