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거래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완화
현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통 물량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이런 거래가 필요할 때가 많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벌금이나 징역 대신 과태료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수로라도 중도매인과 거래했다가 적발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적인 벌금 성격인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 기준이 완화됩니다.
유통 현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갑작스러운 물량 부족 사태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농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어 시장의 거래가 조금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직된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 시장 종사자들의 과도한 처벌 부담을 덜어줍니다. 물류 흐름이 자연스러워져 필요한 농수산물을 제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불법적인 담합이나 유통 질서 문란이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 체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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