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시설의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및 신고 의무 강화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 다양해졌지만, 법이 이를 모두 따라가지 못해 학대 예방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활동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학대 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관리 체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취업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던 일부 장애인 돌봄 기관들이 법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제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도 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대 범죄자는 해당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복지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장애인 대상 학대 예방이 더욱 철저해지고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집니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과 가족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새롭게 대상이 된 기관들은 강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일이 관리하고 확인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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