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잃고 돌아가신 독립유공자 유족도 예우를 받습니다.
과거 국적을 상실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얻어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유족들도 절차를 거치면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급여금 외의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적을 회복한 유족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여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합당한 존중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유족이 겪던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공로를 잊지 않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예산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 회복 과정에서의 자격 심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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