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시설 설치 시 환경 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화
앞으로는 하천 주변에 시설을 지으려면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이 계획을 업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허가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공사 전 환경 관리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후에도 계획을 잘 지키는지 관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한 하천 파괴와 수질 오염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천 주변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홍수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가 훨씬 강화됩니다. 무허가 시설 난립을 막아 하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경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과 서류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어 공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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