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시시설도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전시회장과 국제회의장은 지진 피해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전국 18개 대형 전시시설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이 시설들은 반드시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해도 전시장에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용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시설 붕괴를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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