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제안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매달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한 분들에게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수당이 없었습니다. 이에 65세가 넘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하여 노후를 돕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보훈 대상자 중에서 유일하게 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며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는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어 유공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희생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일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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