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
아이들이 많이 찾는 테마파크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는 테마파크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성범죄 경력자가 테마파크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 전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모님들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범죄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취업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막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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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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