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단어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률과 재판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 대신 '성적 불쾌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줄이고 피해 상황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나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이 피해 사실로 더 잘 인정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부정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가해자의 행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용어를 변경하더라도 실제 사건을 판결하는 기준이나 가해자 처벌 수준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용어 변경만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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