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모든 개인정보 시스템을 빠짐없이 평가하도록 개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안 평가를 받을 때,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만 골라 평가를 받거나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모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평가받도록 법을 명확히 고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시스템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시스템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모두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을 정하도록 규칙을 바꿉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스템 전반의 보안 수준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보안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관이 임의로 평가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아 평가 제도의 실질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평가해야 할 시스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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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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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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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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