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 의원 외 2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시설물 안전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설물이 복잡하고 노후화되면서 안전점검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는 점검원들이 최소 2명이 함께 팀을 이뤄 움직이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점검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자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아주 낮은 특별한 상황일 때만 혼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원이 혼자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하며 점검하므로 결과가 더 꼼꼼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점검원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모를 실수를 줄여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검 인력을 항상 2명 이상 구성해야 하므로, 관련 업체는 점검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에는 점검 비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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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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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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