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쓸 때 이것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거나 늘리는지 따져보는 제도를 법으로 만듭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지금은 일부 지자체만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환경을 생각하며 돈을 쓰게 되어 지역 단위의 탄소 중립 실천이 활발해집니다. 환경 보호를 고려한 예산 운영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예산 운영이 가능해져 국가적인 기후 위기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더욱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 업무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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