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터 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아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아동용 놀이기구만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아동도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설치가 늘어납니다. 시설주에게 설치 노력을 독려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장애아동들이 놀이터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놀이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적 불편함 없이 놀이터를 이용하게 돕습니다.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시설주에게는 놀이기구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나 유지보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 규모에 따라 실제 설치율이 기대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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