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지만, 괴롭힘은 정식 협의 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책을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이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노사협의회에서 괴롭힘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보다 건강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괴롭힘 발생 시 체계적인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괴롭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괴롭힘 문제 해결에 회사의 책임감이 더 커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