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도 법적으로 '사회재난'으로 관리합니다.
정부24나 모바일 신분증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행정 서비스가 멈추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시스템 마비를 법에서 정한 재난 유형에 공식적으로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령으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장애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시스템 장애를 막기 위해 서버를 이중으로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사전 대비 덕분에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가 멈췄을 때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디지털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버 이중화와 같은 안전 장치를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초기 구축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행정 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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