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피해 조정 신청, 이제 피해자 거주지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금은 기사를 쓴 언론사가 있는 지역의 중재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전국 각지의 언론사를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든 피해자를 위해 관할 규정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원래는 언론사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서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본인이 사는 곳 근처의 중재위원회에서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여러 곳의 언론사가 쓴 기사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더 쉽고 빠르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의 이동 부담이 줄어들어 권리 구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여러 중재부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을 막아 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피해자 중심의 관할지 변경으로 인해, 멀리 떨어진 언론사 측이 조정 절차에 참여할 때 다소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이 늘어날 경우 특정 지역 중재위원회의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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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