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과 논문 등 디지털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도록 개선합니다.
현재는 국제표준번호가 있는 자료만 도서관이 가져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웹툰, 웹소설, 디지털 학위논문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도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로만 만들어진 중요한 기록들이 사라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특정 번호가 있는 자료만 도서관에 보내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문서나 번호가 없는 웹툰, 웹소설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곳들이 더 명확해지고 도서관의 수집 권한이 강화됩니다.
인터넷으로만 발행되어 사라지기 쉬웠던 우리 기록물들이 도서관에 체계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누구나 필요한 웹툰이나 연구 논문 등을 도서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소중한 기록물들을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한곳에 모이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연구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디지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나 제작사는 매번 자료를 보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관리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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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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