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고 홍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를 위한 보고회나 설명회를 여는 것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선거 전 홍보성 행사 개최를 명확히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선거 전 행사 제한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 보고회나 설명회 개최가 선거 전에는 아예 금지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행사가 사라져 공정한 환경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세금 낭비성 홍보 행사가 줄어들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유리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했을 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