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 운행 중단 막기
지금은 철도, 지하철 등만 파업해도 반드시 운행해야 하는 필수 공익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아서 파업하면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도 파업해도 최소한의 운행은 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가 파업하면 운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시내버스도 파업하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의 운행은 유지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내버스가 파업하더라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최소한의 운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덕분에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줍니다. 특히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언제나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파업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파업 시에도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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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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