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독점권 보장과 운영 관리 강화
새로운 금융 아이디어를 낸 초기 기업이 다른 기업과 똑같은 서비스를 낼 수 없도록 일정 기간 독점 권리를 보장합니다. 반대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하고 너무 오래 시작하지 않는 곳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초기 기업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특정 기간 동안 그 기업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준비만 한다며 서비스를 미루는 기업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초기 기업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더 빨리 나올 것입니다. 서비스 개시를 미루던 업체가 정리되면서 무늬만 혁신인 서비스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초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또한 혁신금융 제도가 실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됩니다.
특정 기업에 독점권을 주면 오히려 해당 서비스의 경쟁이 줄어들어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권 부여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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