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를 속이면 벌칙과 과징금을 크게 늘립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위반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하기 위해 벌금과 과징금 체계를 정비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새로 만듭니다.
지금보다 원산지 위반 시 받는 벌금과 징역형이 무거워지고, 과징금은 판매 금액에 비례해 더 많이 내게 됩니다. 2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이 두 배로 늘어나며, 고액 체납자는 출국이 금지되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가짜 원산지 제품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믿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업체에 대해 재산을 미리 압류할 수 있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원산지 표시를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던 업체들에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위반 규모에 비례한 공평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수로 인한 반복 위반 시에도 과중한 처벌을 받을까 봐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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