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급식을 지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식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국가에 헌신한 모든 분께 보편적인 예우를 갖추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이나 의료 지원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특정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영양 불균형 걱정 없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보답이 강화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유공자분들의 결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체 대상을 지원함에 따라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어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식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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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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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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