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제한 도입
온누리상품권은 원래 작은 가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큰 마트나 병원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액이 너무 많은 가게는 상품권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크기에 상관없이 가맹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정한 일정 매출액을 넘으면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입니다.
동네 작은 시장이나 소규모 가게들로 손님이 더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골목상권이 좀 더 활기를 띠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상품권이 원래 목적대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큰 업체로 혜택이 새 나가는 것을 막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가맹점이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평소 이용하던 큰 규모의 상점에서 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될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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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