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고충민원 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권익위가 모든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업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 관련 민원만 조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감사원의 업무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권익위가 필요한 형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권익위를 통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까지 감시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억울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넓어집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 업무에 외부 기관인 권익위가 개입하게 되어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정보 공유로 인한 보안 문제나 수사 지연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