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용사 배우자에게도 수당과 지원을 제공해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참전용사분들이 받던 수당을, 이제 돌아가신 후에는 배우자분들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또한, 배우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 양로, 요양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참전용사 본인이 돌아가시면 수당 지급이 끊겼어요. 앞으로는 참전용사 본인이 돌아가셔도 배우자분들이 수당을 계속 받거나, 대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분들이 더 많은 의료, 양로,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전용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배우자분들의 생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참전용사를 기리는 장제비 지원도 신설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유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관련 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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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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