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및 욕설 금지
학교 근처 100미터 이내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 중에 확성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내보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학생들이 소음과 정신적 피해 없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과 욕설을 막을 뚜렷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앞 집회 시 확성기 사용과 반복적인 욕설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됩니다.
학교 주변이 훨씬 조용해지고 학생들이 소음이나 불쾌한 언어에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수업 분위기가 개선되어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신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음 공해를 줄여 학교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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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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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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