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 제한 및 위원 특권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일 때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도 그만두도록 명확히 정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들이 누리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혜택을 없애려 합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선관위원장의 임기 기준이 분명해지고 선관위원이 가진 특별한 신분 보장이 사라집니다. 일반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특정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던 특혜가 없어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등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특권층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 선거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관위원들이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신분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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