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자 시 국가 안보 위험을 미리 철저히 심사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만한 투자인지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더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안보 문제를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투자를 하기 전 단계부터 미리 심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서로 더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이나 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위험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나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들이 더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꼼꼼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산업과 기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 범위가 넓어지고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까다로워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일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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