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지원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서훈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역한 국군포로 분들을 국방부에서 지원했는데, 이를 보훈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보훈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드리기 위해 공식적인 표창인 서훈을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려고 합니다.
전역 후의 지원 및 예우 업무 담당 부처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바뀝니다. 또한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국군포로 분들에 대한 서훈 수여 절차가 법으로 분명해집니다.
국가보훈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귀환포로 분들의 생활 안정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공로에 걸맞은 예우가 보장되어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훈 전문 기관이 맡음으로써 귀환포로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집니다. 또한 공로에 대한 서훈 근거가 생겨 이분들의 헌신을 국가가 더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잠시 행정적인 혼선이 생기거나, 관련 업무를 새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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