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최근 일반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를 달아 전기자전거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자전거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화재 위험이 커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자전거를 임의로 개조하는 것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몰래 바꾸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한 명확한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인증받지 않은 위험한 전기자전거가 줄어들어 길거리 사고와 배터리 화재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전기자전거 운행을 막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개조로 인한 화재나 폭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직접 고쳐 타는 분들이나 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일반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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