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야외활동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공부 부담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크게 줄어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학교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야외활동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야외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보급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D 부족이나 비만 문제를 예방하고 성장기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답답한 실내 생활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국가가 직접 챙기게 되어 신체 발달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의료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도 구체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이 실제로 야외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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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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