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을 앞당기고 별도 관리하여 보호합니다.
대형 마트나 유통업체가 물건값을 제때 주지 않거나 미루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법입니다. 납품업체의 돈을 따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물건값을 떼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납품 대금을 줘야 하는 기한이 짧아지고, 대형 유통업체가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영세한 농어민과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금 회수 걱정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막아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영세 납품업자의 돈을 떼일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이 발생하거나 복잡해지는 절차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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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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