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시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 중 하나를 선택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벌금형을 아예 없애고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징역형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삭제되므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으면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제약이 더 커집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나가는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징역형을 적용하게 되면, 범죄의 경중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사의 재량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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