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 현수막 설치 높이 제한
선거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 현수막을 너무 낮게 걸어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차를 보지 못하거나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구역 안에 현수막을 걸 때는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수막 설치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낮게 걸린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반드시 바닥에서 2.5미터 이상 높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되어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훨씬 안전해집니다. 운전자들도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수막 때문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홍보 효과와 아이들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현수막을 높게 설치하기 위해 별도의 거치대나 장비가 필요해져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이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높은 곳에 설치하면 현수막 내용을 읽기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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