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빚 독촉을 금지합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빚 독촉 횟수를 줄이고, 이미 갚을 의무가 없어진 빚에 대해 알려주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원하면 전문가를 통해 협상하거나 독촉을 멈춰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일주일에 7번까지 가능했던 빚 독촉이 3번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빚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사라졌다면 금융회사가 반드시 이를 채무자에게 알리고, 면책된 빚은 더 이상 독촉하지 못하게 바뀝니다.
빚 독촉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해도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금융사와 공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개인 채무자가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와의 불공정한 격차가 해소됩니다.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까지도 채무 조정을 악용하거나 고의로 연락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금융 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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